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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갑122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_저작권변호사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_저작권변호사 저작권법 하면 막연하게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텐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보호받는 범위인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저작권의 침해 및 구제 1. 인터넷 상에서 침해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 특정 글을 퍼올 때에는 그 원소스인 원 저작자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용허락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가 허위로 이용허락을 했다는 표시를 하고 유포한 저작물을 사용했더라도 사용자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용허락이 있는 경우에도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어야 하며, 출처표시를 꼭 해야 합니다. 2.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분쟁 .. 2013. 2. 20.
여러가지 신지적재산권 여러가지 신지적재산권 신지적재산권은 기존에 정해놓았던 지적재산권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게 된 권리입니다. 현재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의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보호받을 만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이 신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됩니다. EX) 생명공학특허 생명공학은 과학 기술 중에서도 특히 발달한 부분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의 경우는 특허법으로 보호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동물복제와 관련해서는 DNA 관련의 유전자 사업이나 게놈프로젝트에 대하여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 반도체직접회로 배치설계 기술의 혁신 결과, 고집적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진 경우를 요즘 현대라고 볼 수 있죠. 요즘 나오는 모든 전자기기들은 필수구성요소로 반도체칩회로 기술을.. 2013. 2. 14.
[저작권법] 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효과 [저작권법] 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효과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이름과 저작물의 제호, 창작연월일, 권리변동 사항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작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작권 등록사항 1. 저작자의 실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명·국적·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4. 등록번호, 저작물의 제호, 저작자 등의 성명, 창작·공표 및 발행 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록의 내용 이와 같은 내용을 저작권등록부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문화체.. 2013. 2. 13.
[저작권변호사] 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일까 [저작권변호사] 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일까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이른바 '펌질'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런 글들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출처를 써놓은 글은 어떨까요? 출처를 써놓으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전부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를 한다고 해서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니죠. 출처를 표시한다면 복사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표시를 해놓았다면 마음대로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 - 인용하려는 저작물은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 인용은 정당한 범위 내여야 한다 - 인용의 목적과 방법이 공정한.. 2013. 2. 8.
[실용신안] 실용신안기술평가정정청구 [실용신안] 실용신안기술평가정정청구 실용신안 선등록제도하의 등록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건이라면 청구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청구는 청구범위의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의 명확하만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더라도 신규사항 추가나 청구범위의 확장, 변경은 할 수 없고 당초에 등록유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1. 청구항의 삭제 : 청구범위의 감축으로 인정 예) 1. A에 B가 결합된 장치 1. 삭제 2. 1항에 있어서 C가 부가된 장치 → 2. A에 B가 결합되고 C가 부가된 장치 2. 택일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의 일부삭제는 정정이 인정된다. 3.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정정이 인정.. 2013. 2. 5.
저작권과 캐릭터_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권과 캐릭터_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권과 캐릭터 권오갑 저작권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캐릭터란 무엇일까요? '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해진 뽀로로는 EBS에서 제작한 '뽀롱뽀롱 뽀로로'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자 안경과 모자를 포인트로 한 펭귄입니다. 이 뽀로로도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화나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제하는 인물이나 동물의 형상과 명칭을 '캐릭터'라고 부릅니다. 캐릭터 상품은 이런 캐릭터를 인형이나 학용품 등에 적용하여 만든 상품을 가리킵니다. 일반인들에게 높은 인지도 있는 캐릭터를 상품화 하게 되면 큰 마케팅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릭터는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2013. 1. 30.
[저작권 QnA] 도서관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 [저작권 QnA] 도서관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어떠한 형태일지라도 '책'으로 나온 것이라면 전부 출판저작물로 보호받는 것인데요. 그럼 도서관은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을까요? 우리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 이용을 도모하고 문화의 향상발달을 위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제한으로 도서관을 예외적으로 취급합니다. 도서관에서 일일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는다면 도서관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서관 등은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복제가 가능한 경우 -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2013. 1. 28.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인접권]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인접권]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음반"은 음성·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인데요.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합니다. 시 낭송이나 자연의 소리도 음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권리의 존속기간은 음반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년도의 다음해부터 50년입니다. 만약 음을 고정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음반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존속기간은 그 음을 암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복제권/배포권/대여권/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고, 그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 2013. 1. 23.
[저작권변호사] 저작물의 종류 [저작권변호사] 저작물의 종류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저작권법. 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도형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등 많은 것들이 포함되죠.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나 동물이 그린 그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어문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 문자형태로 표현된 저작물. 구술 역시 저작물이고 카탈로그 등도 창작성이 있.. 2013.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