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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_저작권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2. 20.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_저작권변호사

 

 

 

 

 


저작권법 하면 막연하게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텐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보호받는 범위인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저작권의 침해 및 구제

 

 

 

 

 

 

1. 인터넷 상에서 침해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

 

특정 글을 퍼올 때에는 그 원소스인 원 저작자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용허락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가 허위로 이용허락을 했다는 표시를 하고 유포한 저작물을 사용했더라도
사용자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용허락이 있는 경우에도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어야 하며,
출처표시를 꼭 해야 합니다.

 

 

 

 

 

 

2.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분쟁

 

우리나라에서는 소리바다가 한동안 저작권 분쟁의 논란에 있었습니다.
소리바다, 또는 다른 P2P를 이용하여 업로드, 다운로드를 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한국영상협회 등 각 권리자단체에서는
포털사이트 내 대형카페 등에 올려진 영상물 등의 침해방지를 위하여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경고성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 네티즌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저작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처벌받을까

 

저작권법은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처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펌행위를 했다고 곧바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원저작자가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4.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의 형사처벌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수 있다고 저작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르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