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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by 권오갑변호사 2013. 2. 27.

 

 

[저작권법]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서,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게 표현한 모든 것은 저작물에 해당하죠.

 

그럼 모든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몇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해서,
처음부터 일반국민의 공유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성은 인정하면서
공중의 자유이용에 제공한다는 취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편집일지라도,
이들의 선택이나 배열 등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편집저작물로서 따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보도의 경우, 시사성을 띤 소재를 주관적인 견해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약 시사보도와 함께 게재된 사진이 학술적 또는 예술적 창작성을 인정받는다면
그 사진만 따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