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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실용신안

[실용신안] 실용신안기술평가정정청구

by 권오갑변호사 2013. 2. 5.

 

[실용신안] 실용신안기술평가정정청구

 

 

 

 

 

 


실용신안 선등록제도하의 등록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건이라면
청구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청구는 청구범위의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의 명확하만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더라도 신규사항 추가나 청구범위의 확장, 변경은 할 수 없고
당초에 등록유지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1. 청구항의 삭제 : 청구범위의 감축으로 인정

 

예)
1. A에 B가 결합된 장치   1. 삭제
2. 1항에 있어서 C가 부가된 장치   →  2. A에 B가 결합되고 C가 부가된 장치

 

2. 택일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의 일부삭제는 정정이 인정된다.
3.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정정이 인정된다.
4. 구성요소의 직렬적 부가
5. 종속항에서 인용되는 항의 일부삭제는 정정이 인정된다.
6. 수치범위의 축소

 

 

 

 

-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가 잘못된 기재라는 것이 명세서 기재 전체로 보아 자명하거나,
주지의 사항 또는 경험칙으로 보아 명확한 경우

 

-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명세서 또는 도면 자체의 명확하지 아니한 기재를 바로잡는 경우 또는
기재내용 상호간의 불일치나 모순된 부분을 일치시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