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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 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효과

by 권오갑변호사 2013. 2. 13.

 

 

[저작권법] 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효과

 

 

 

 

 

 

저작자는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의 이름과 저작물의 제호,
창작연월일, 권리변동 사항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작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작권 등록사항

 

1. 저작자의 실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명·국적·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4. 등록번호, 저작물의 제호, 저작자 등의 성명, 창작·공표 및 발행 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록의 내용

 

이와 같은 내용을 저작권등록부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등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신청을 이를 저작권 등록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저작권 등록효과

 

저작권을 등록하면 저작자로 실명 등록한 자가 그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소송이 일어났을 시에 자신이 저작자임을 증명하는 일이
훨씬 용이해집니다.

 

필명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등록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저작자인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호기간 측면에서도 실명이 아닌 이름으로 발표한 때에는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하는데요,
저작권 등록을 하게 되면 저작자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므로 실질적으로 이득입니다.

 

 

 

 

 

 


창작연월일을 등록하게 되면 등록된 시기에 창작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표절시비가 붙었을 때에 누구의 저작물이 먼저 창작되었는지 판단할 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으면
저작물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양도된 사실을 모르는 정당한 제3자에게는 저작물이 양도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