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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QnA] 도서관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

by 권오갑변호사 2013. 1. 28.

 

[저작권 QnA] 도서관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어떠한 형태일지라도 '책'으로 나온 것이라면
전부 출판저작물로 보호받는 것인데요.

 

그럼 도서관은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을까요?

 

 

 

 


우리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 이용을 도모하고 문화의 향상발달을 위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제한으로 도서관을 예외적으로 취급합니다.

 

도서관에서 일일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는다면
도서관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서관 등은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복제가 가능한 경우

 

-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의 일부분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 도서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른 도서관의 요구에 따라 절판 또는 구하기 어려운 도서의 복제물은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복제할 수 있는 대상은 책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이크로 필름, 녹음테이프, 동영상 자료 등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저작물을 포함합니다.

 

다만 디지털 복제의 경우에는 자유이용에 제한을 두어서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도서관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보상금 제도는 2003년에 도입되었으며,
도서관 간의 전송 허용에 따른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수용하였습니다.

 

보상금제도는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고,
디지털 환경 하에서 디지털 복제, 전송 등을 활성화하는 기능을 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디지털 도서관 구축과 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