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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인접권]

by 권오갑변호사 2013. 1. 23.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인접권]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합니다.

 

"음반"은 음성·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인데요.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합니다.
시 낭송이나 자연의 소리도 음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음반 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권리의 존속기간은 음반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년도의 다음해부터 50년입니다.

만약 음을 고정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음반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존속기간은 그 음을 암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복제권/배포권/대여권/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고, 그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배포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음반제작자는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단체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음원제작자협회입니다.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