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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변호사] 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일까

by 권오갑변호사 2013. 2. 8.

 

 

[저작권변호사] 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일까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이른바 '펌질'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런 글들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출처를 써놓은 글은 어떨까요?


출처를 써놓으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전부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를 한다고 해서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니죠.

출처를 표시한다면 복사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표시를 해놓았다면
마음대로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


- 인용하려는 저작물은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 인용은 정당한 범위 내여야 한다
- 인용의 목적과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해야 한다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은 어디까지라고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통념상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인용 저작물과 인용되는 저작물이 양적인 주종관계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주종관계에 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인용되는 저작물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서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 수요를
대체할 정도가 된다면 정당한 인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분야의 관행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술 논물의 경우 자신의 연구논문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논문을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상업적 성격이 강한 광고에서 이용허락없이
음악이나 배경 사진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인용되는 부분을 자신의 저작물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되고,
출처를 표시해야 하며 함부로 수정하거나 변경해서 동일성을 훼손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