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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과 캐릭터_저작권변호사 권오갑

by 권오갑변호사 2013. 1. 30.

 

저작권과 캐릭터_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권과 캐릭터
권오갑 저작권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캐릭터란 무엇일까요?

 

'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해진 뽀로로는
EBS에서 제작한 '뽀롱뽀롱 뽀로로'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자
안경과 모자를 포인트로 한 펭귄입니다.

 

이 뽀로로도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화나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제하는 인물이나 동물의 형상과 명칭을
'캐릭터'라고 부릅니다.

 

캐릭터 상품은 이런 캐릭터를 인형이나 학용품 등에 적용하여 만든 상품을 가리킵니다.


일반인들에게 높은 인지도 있는 캐릭터를 상품화 하게 되면 큰 마케팅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릭터는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기능으로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상품화된 경우에
곧바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로 되거나 그런 표지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캐릭터가 특정 상품의 표지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