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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갑122

저작권 등록의 의의와 저작권등록의 효력 - 지식재산권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 등록의 의의와 저작권등록의 효력 - 지식재산권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 등록의 의의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 및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력이나 대항력 등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저작권 등록의 기본 원칙 저작권(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를 포함, 이하에서는 모두 ‘저작권’이라 함)등록부는 ‘1저작물 1등록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 신청은 저작물마다 각각 하셔야 합니다. 등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에 대.. 2011. 10. 13.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특허·저작권 권오갑 변호사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 특허·저작권 권오갑 변호사 '저작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로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실연, 음반, 방송 위에 존재하며, 배우 가수 연주자와 같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을 직접 창작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 공중이 창작물을 온전하고 풍부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저작물의 해석과 재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가 없다면 비록 완벽한 저작물이라도 충분히 일반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 입니다. 보호대상 저작인접권의 보호대.. 2011. 10. 11.
저작물의 의의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 특허 권오갑 변호사 저작물의 의의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 특허 권오갑 변호사 얼마전 인터넷에서는 국내 가요 작곡가들의 저작권료 순위가 화제에 오르면서 저작권, 저작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작물의 의의는 어떻게 되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전에서 본 '저작물(著作物)'의 뜻은 "어떤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뜻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권이 저작권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 2011. 10. 7.
특허제도의 기원과 개요 - 특허·지식재산권 권오갑 변호사 특허제도의 기원과 개요 - 특허·지식재산권 권오갑 변호사 특허제도의 기원과 우리나라 특허제도의 연혁, 그리고 특허제도의 개요에 대하여 특허·지식재산권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제도의 기원 특허제도의 기원 Patent의 어원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상태로 수여되었으므로 특허증서를 개봉된 문서, 즉 Letters Patent라 하였으며 그 후 "Open" 이라는 뜻을 가진 Pantent가 특허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음. 최초의 특허법(1474년) 르네상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도시국가 베니스에서 모직물 공업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발명을 보호 → 갈릴레오의 양수,관개용 기계에 대한 특허 (1594년.. 2011. 10. 5.
국제 특허·지식재산권 권오갑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국제 특허·지식재산권 권오갑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오갑 변호사 블로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함과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복잡한 법률수요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법률시장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법률서비스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반 법률문제를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법률시장개방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은 물론 특허출원에서 분쟁해결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전문적 지식으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 2011.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