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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물의 의의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 특허 권오갑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1. 10. 7.

 


저작물의 의의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 특허 권오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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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인터넷에서는 국내 가요 작곡가들의 저작권료 순위가 화제에 오르면서 저작권, 저작물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작물의 의의는 어떻게 되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전에서 본 '저작물(著作物)'의 뜻은 "어떤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을 뜻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권이 저작권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계적인 작업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 또는 동물이 만든 조형물·그림 등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한 사실이나 데이터의 나열에 불과한 것은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창작성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저작자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 작성하는 것(독자성)을 의미하며,
유사한 작품이 종전부터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창작성이라고 하여 고도의 예술성 또는 학문적 가치 등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외부에 표현되어야 합니다.
다만, 표현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형태로든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편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자료 참고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http://oneclick.law.go.kr)

※ 위 내용은 '저작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강을 기술 한 것으로 좀 더 전문적인 법률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별도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