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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계약] 시중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서적(출판물)의 내용을 인터넷상의 교육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강좌를...

by 권오갑변호사 2011. 10. 24.

 


(출판) 시중 서점에 판매되고 있는 서적(출판물)의 내용을 인터넷상의 교육 콘텐츠로 재구성하여 강좌를 개설하려고 한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있는가, 아니면 출판사에 있는가?



출판사가 출판물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해당 출판물의 이용허락 주체가 달라진다.
원칙적으로는, 출판사가 저작재산권을 저작자로부터 양도 받았다면 출판사로부터 받아야 하고 단순히 이용허락만을 받았다면 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출판사가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 받았을 경우에는 출판사는 저작권법상의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그 범위는 계약에서 정하게 된다.
계약상 인터넷상의 콘텐츠 제공을 포함하는 이용형태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권리를 가진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원본게시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