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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등록의 의의와 저작권등록의 효력 - 지식재산권 권오갑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1. 10. 13.


 

저작권 등록의 의의와 저작권등록의 효력 - 지식재산권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 등록의 의의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 및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정력이나 대항력 등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저작권 등록의 기본 원칙

저작권(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를 포함, 이하에서는 모두 ‘저작권’이라 함)등록부는 ‘1저작물 1등록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 신청은 저작물마다 각각 하셔야 합니다. 등록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등록의 대상’에 설명되어 있는 각각 저작물의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기준은 신청인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으므로 혼동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등록담당자와 상담을 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기관 및 심사권한

저작권 법 제53조에서 저작권 등록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130조, 동 시행령 제68조에 의해 등록업무를 저작권위원회가 위탁받아 2000년 8월 31일부터 수행하고 있습니다. 등록관청의 심사범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정해진 것은 없고 단지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등록관청의 심사권한에 대한 판시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누76 판결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판시된 내용을 보면 “저작권에 관한 등록은 하나의 공시제도에 불과하고 등록의 공신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등록관청이 등록 사항과 관련하여 그 실체적 권리관계를 심사할 의무나 권한이 있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므로 기본적으로 등록 관청은 등록사항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실체적 권리관계까지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식적 심사권한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 현재 등록관청인 저작권위원회에서는 등록 대상 저작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임을 전제로 하여, 등록 신청시 제출한 구비서류가 법령상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만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개개 저작물의 독창성의 정도와 보호 범위, 저작권의 귀속 관계 및 양도·양수 관계의 적법성 등 실체적 권리관계까지는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ro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