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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갑122

책, 영화제목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책, 영화제목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책, 영화제목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소설, 그림, 일러스트 파일 등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작한 자는 '저작권자'가 되는데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이 저작권법. 과연 책이나 영화제목처럼 짧은 창작물도 보호할까요? 만약 보호한다면, 단체의 명칭이나 슬로건, 표어, 그리고 명언 등의 저작물성도 보호할까요? 우리 판례는 제호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제호 자체의 저작물성을 대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화 제목인 '또복이', 출판사 상호인 '크라운출판사', 소설 '애마부인', .. 2013. 4. 16.
음악저작권/음악표절 음악저작권/음악표절 음악저작권과 음악 표절의 문제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최근 들어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들이 쉽게 접하는 것은 음악저작권에 대한 문제일텐데요. 한국음악실연자협회에서는 한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음악실연자들의 저작권료 및 실연정보를 검색, 조회할 수 있는 '음실련앱'을 서비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듯 음악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화두에 오르는 '표절'에 관한 문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 음악저작권과 음악표절 문제 어떤 가수가 신곡을 들고 나오면 사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표절문제에 대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표절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두 저작물 간의.. 2013. 4. 11.
산업재산권 침해_산업재산권보호 산업재산권 침해_산업재산권보호 산업재산권 침해와 보호 특허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방향은 -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강화 및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 산업재산권 보호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소기업, 영세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특허법률구조사업 지원 강화 로 잡고 있습니다. * 특허법을 침해하면 타인의 발명인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을 허락없이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게 되면 산업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특허권자의 고소에 따라 처벌받는 친고죄이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표법을 침해하면 타인의 상표.. 2013. 4. 8.
폰트저작권침해 폰트저작권침해 폰트 저작권 침해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은 폰트도 저작권 침해 여부에 화두로 오르고는 합니다. 폰트는 실제로 유료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폰트의 저작권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글자체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각국마다 보호여부가 다른데요. 우리 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곧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요.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글자체의 보호와 상관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합니다. 폰트 프로그램을 만약 불.. 2013. 3. 29.
[저작권 QnA] 불법저작물 소지는 죄가 될까 [저작권 QnA] 불법저작물 소지는 죄가 될까 불법저작물 소지는 죄가 될까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불법저작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가 될까요? 단순히 불법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죄가 저작물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저작권 침해라고 물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법은 가정 등의 한정된 범위에서 직접 복제해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침해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침해에 상당하는 행위 역시 .. 2013. 3. 28.
UCC제작과 저작권_저작권법위반 UCC제작과 저작권_저작권법위반 UCC제작과 저작권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요즘은 UCC를 직접 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가 함게 즐길 수 있도록 스스로 제작하고, 또 업로드 하는 것이 자유로워졌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UCC와 저작권법 사이에 있습니다. UCC에 사용하는 영상과 음악은 저작권법에 침해되는 것일까요? 그럼 UCC를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사례에 해당할까요? UCC 제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배경음악 사용 부분이겠죠. 배경음악을 사용할 때에는 세 권리주체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인 작곡, 작사가가 그 첫번째이고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가수와 연주자가 그 두번째, 그리고 음원을 제작한 음반제작자가 그 마지막입니다. 흔히 가수에게만 허락을 받으면 괜찮을 것.. 2013. 3. 26.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_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_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Q.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로 들려주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할까?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로 들려주는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공연'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중이나 관중 등의 제 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그 행위가 가능합니다. Q. 방송에서 특정주제에 관해 방영된 내용 또는 책이나 정기간행물에서 특정주제에 대해 기술된 것을 한데 모아서 이용하려고 한다. 이 때에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2013. 3. 25.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_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_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우리나라에서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방식주의) *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공표권 : 자기의 저작물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할 수 있는 권리. 저작자는 공표할 권리와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모두를 가진다. - 성명표시권 : 저작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 실명, 예명, 이명 모두 저작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표시가 가능 하며,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 역시 포함됩니다. - 동일성유지권 : 자기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호를 원래 상태.. 2013. 3. 21.
컴퓨터프로그램보호_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_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 산업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우리 저작권법은 나날이 바뀌어가는 사회에 발맞추어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여 보호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와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가리킵니다. 곧 프로그램 언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와 기호, 체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언어는 범용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규약 역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특정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인 규약은 특성상 외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하기.. 2013.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