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영화제목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책, 영화제목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책, 영화제목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소설, 그림, 일러스트 파일 등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작한 자는 '저작권자'가 되는데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이 저작권법. 과연 책이나 영화제목처럼 짧은 창작물도 보호할까요? 만약 보호한다면, 단체의 명칭이나 슬로건, 표어, 그리고 명언 등의 저작물성도 보호할까요? 우리 판례는 제호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제호 자체의 저작물성을 대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화 제목인 '또복이', 출판사 상호인 '크라운출판사', 소설 '애마부인', ..
2013.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