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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침해_산업재산권보호

by 권오갑변호사 2013. 4. 8.

 

산업재산권 침해_산업재산권보호

 

산업재산권 침해와 보호
특허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방향은
-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강화 및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 산업재산권 보호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소기업, 영세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특허법률구조사업 지원 강화
로 잡고 있습니다.

 

 

 

 

 

 

* 특허법을 침해하면

 

타인의 발명인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을
허락없이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게 되면
산업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특허권자의 고소에 따라 처벌받는 친고죄이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표법을 침해하면

 

타인의 상표를 도용한다거나 타인의 상표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허락없이 양도, 인도, 전시, 수입, 수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신고가 없어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부정경쟁 행위를 하면

 

유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키는 행위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를 사용한 상품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영업비밀을 침해하면

 

우리법은 영업비밀 역시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유출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득액의 2~10배를 벌금으로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