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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의장법/상표법] 의장법과 상표법의 차이 - 권오갑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6. 21.

 

 

[의장법/상표법] 의장법과 상표법의 차이 - 권오갑 변호사

 

 

 

 

의장법과 상표법은 특허법, 실용신안법과 함께 산업재산권법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의장법과 상표법에는 그 대상이나 목적, 존속기간 등 여러가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의장법은 현재 디자인보호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 제도의 목적

 

의장법: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법: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제정 목적은 같지만, 상표법은 상표사용자의 이익과 신용유지를 도모한다는 점이 조금 다릅니다.

 

2. 보호대상

 

의장법: 물건의 외관에 대한 창작인 의장을 보호객체로 합니다.

상표법: 특정상품에 대한 상표를 보호객체로 합니다.

 

 

 

 

3. 권리의 발현

 

의장권과 상표권은 모두 설정등록을 해야 발생합니다.

 

의장법: 의장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등록의장의 보호범위는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의장의 설명에 표현된 의장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의장권은 설정등록을 한 날로부터 15년간 지속됩니다. 의장권자는 업으로서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상표법: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을 한 날로부터 10년간 지속됩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의장권과 상표권은 각각 15년, 10년으로 권속년수가 다르며, 의장권은 유사한 의장에도 효력을 미치지만 상표권은 그렇지 못합니다.

 

 

 

 

4. 처벌

 

의장권자와 상표권자는 모두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권리를 침해할 시에는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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