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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보화추진계획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1. 12. 13.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보화추진계획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 전문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말합니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 공급의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산업재산권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보급하면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청장은 활발한 연구개발과 그에 따른 성과 및 권리화를 위해 지원하며,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을 시행합니다.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이러한 계획이 시행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 전문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에는 산업재산권 정보의 생산 및 관리,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육성,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과 활용 촉진, 산업재산권 정보와 국제협력 등 그 밖에 산업재산권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의 공유와 상호사용 촉진을 위하여 특허청장은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지원시책에는 산업재산권의 공유와 상호사용에 대한 국내외 정보 제공 및 촉진을 위한 설명회 개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산업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사용협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산업재산권의 공유와 상호사용 대상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기술을 개발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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