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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법률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1. 11. 21.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법률 권오갑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즉,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처분 명령이 있고 난 후에도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처분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자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및 제301조).







 사정변경 해당 여부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정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피보전권리의 부존재가 분명하게 된 사실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채권자 패소의 판결이 있지만,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잠정적인 보전처분보다는 확정성이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취소나 파기될 염려가 없다고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인이 실체적 이유로 패소한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을 받은 경우입니다.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을 취하했다는 것만으로는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안소송이 이송된 것만으로는 사정변경이라 볼 수 없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


 가처분취소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처분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2항 제301조). 그리고 2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해당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당사자 수 × 8회 × 3,020원)를 예납해야 합니다.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재판 관할법원은 가처분을 명한 법원이 됩니다. 다만, 본안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본안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