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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권오갑변호사]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 신청방법 [법률]

by 권오갑변호사 2011. 11. 17.

[권오갑변호사]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 신청방법 [법률]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행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된 것에 대한 금지할 것과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 2,5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3,020원 × 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
 

1.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민사집행법 제303조).

2.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처분의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사소송법 제24조).

3. 법원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장에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사소송법 제24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 가능.
   *소송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나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민사소송법 제36조).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은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서 내용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⑦ 작성한 날짜

⑧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