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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법]

by 권오갑변호사 2011. 11. 11.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법]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권리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의 폐기, 설비의 제거 등 권리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행위

-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침해한 것으로 합니다.

-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침해한 것으로 합니다.




◈손해액의 추정


 손해액의 추정하는데 있어서 특허권자는 권리침해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특허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액은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허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만큼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특허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합니다. 특허권자는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를 받은 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의 액이 동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허권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에서는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권리침해를 한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권리침해로 인한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송 신청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의 계산을 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받습니다. 다만, 특허권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은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