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요건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특허 권오갑 변호사]
'특허' 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특허법 제2장 제29조 (특허요건) 에서는 산업상 이용 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또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허"는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2인 이상 공동으로 발명하였을 때는 누구에게 권리가 있나요?
A. 2인이상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합니다. 특허법 제2장제33조2호
A. 2인이상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합니다. 특허법 제2장제33조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