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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갑 변호사/언론보도2

경쟁사 제품과 호환되는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법률신문 7월 16일] 경쟁사 제품과 호환되는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했다면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법률신문 7월 16일] 타사에서 만든 제품과 호환하여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 했다면이것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될까요?법률신문에서 발행된 관련 기사를 아래의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주세요. ▶기사 원문 보기◀ 2018. 9. 28.
“디자인권, 효율적 보호 위해 갖춰야할 것은?”_법률특허사무소 인권 권오갑 대표변호사 [머니위크 9월 22일] “디자인권, 효율적 보호 위해 갖춰야할 것은?” _법률특허사무소 인권 권오갑 대표변호사 [머니위크 9월 22일] 디자인권은 지적재산권 중 하나입니다. 디자인특허 효율적인 보호와 포괄적 지적재산권 출원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권오갑 변호사는 디자인권이 저작권법적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분쟁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해당 권리에 대한 보호와 그를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 위해서는 법에 대한 숙지와 전문가 조언 활용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기사 원문 보기◀ 2015.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