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권오갑변호사] 무권리자의 특허 보호 및 특허출원에 관련 법령 - [특허법]
※무권리자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무권리자의 특허출원후에 한 특허출원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는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특허의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을 경과한 후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출원
-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특허출원인의 협의에 정해진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특허출원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무효·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거절한다는 결정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
-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은 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
-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해 협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말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그에 따른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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