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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법에 의한 벌칙 [특허법]

by 권오갑변호사 2011. 11. 14.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법에 의한 벌칙 [특허법]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에 관련하여 특허법에 따라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허법 벌칙에는 침해죄, 비밀누설죄, 위증제, 몰수,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특허법에 따른 벌칙 항목과 그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허법



 

◈침해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비밀누설죄등
특허청 직원·특허심판원 직원 등이 그 직무상에 있어서 특허출원 중의 발명(국제출원 중의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로 봅니다. 



◈위증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허위표시의 죄
제2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위행위의 죄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특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 제1항,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게 되고 그 법인에게는 아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제225조제1항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몰수등
제2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 및 동법 제3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만약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