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률구조 신청 및 보조금 지원 제한 [권오갑변호사]
특허법률구조의 신청하려면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에 따라 대한변리사회 회원인 특허법률사무소 및 지역지식센터를 거쳐 사업시행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1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보수지급 명세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경제적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쟁송중인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주장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특허법률구조의 신청이 경우에 사업시행기관은 20일 이내에 특허법률구조 실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특허법률구조의 실시대상으로 결정된 신청건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특허청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관은 해당 특허법률구조사업의 공익적 파급효과,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 권리구제의 필요성 및 승소가능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심판 또는 소송 수행 여부 및 지원규모 등을 결정합니다.
특허법률구조 지원 순서는?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학생·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2.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쟁송중인 중기업
3. 소기업·영세개인발명가·
보조금의 지급 및 지급 제한
사업시행기관은 대리인의 선임과 관련된 비용으로 대리 건당 심판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소송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사건의 성격·분야·난이도 또는 유사사건의 수임료 등을 감안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의 선임과 관련된 비용으로 동일회계연도 내에서는 신청자당 2,000만원, 동일 권리당 1,000만원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률구조의 중단이 가능한 경우는 신청자가 특허법률구조대상자가 아님이 밝혀지는 등 특허법률구조 사유가 없음이 판명된 때, 신청자가 심판 또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나 기타 사정 변경으로 특허법률구조의 실익, 타당성이 없게 된 경우는 중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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