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률구조 신청 및 보조금 지원 제한 [권오갑변호사]
특허법률구조의 신청하려면 특허법률구조사업운영세칙에 따라 대한변리사회 회원인 특허법률사무소 및 지역지식센터를 거쳐 사업시행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1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보수지급 명세서, 건강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경제적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쟁송중인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주장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특허법률구조의 신청이 경우에 사업시행기관은 20일 이내에 특허법률구조 실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특허법률구조의 실시대상으로 결정된 신청건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특허청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거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관은 해당 특허법률구조사업의 공익적 파급효과,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 권리구제의 필요성 및 승소가능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심판 또는 소송 수행 여부 및 지원규모 등을 결정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애인·학생·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2. 대기업과 산업재산권 쟁송중인 중기업
3. 소기업·영세개인발명가·

사업시행기관은 대리인의 선임과 관련된 비용으로 대리 건당 심판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소송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사건의 성격·분야·난이도 또는 유사사건의 수임료 등을 감안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의 선임과 관련된 비용으로 동일회계연도 내에서는 신청자당 2,000만원, 동일 권리당 1,000만원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특허법률구조의 중단이 가능한 경우는 신청자가 특허법률구조대상자가 아님이 밝혀지는 등 특허법률구조 사유가 없음이 판명된 때, 신청자가 심판 또는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나 기타 사정 변경으로 특허법률구조의 실익, 타당성이 없게 된 경우는 중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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