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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법/특허비용/산업재산권]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1. 30.



[특허법/특허비용/산업재산권]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권오갑변호사]



 


[특허법/특허비용/산업재산권]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권오갑변호사]



관련 분야 선행기술 조사시책의 수립·시행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정보의 수집 및 분석, 그리고 선행기술정보에 대한 외부용역의뢰, 그밖에 선행기술 조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특허법/특허비용/산업재산권]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권오갑변호사]


특허관리전담부서의 설치 등 지원시책

특허청장은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허관리 능력을 높여 국내외의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특허관리전담부서 요원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그 밖에 특허관리전담부서 설치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 실행하여야 합니다.



[특허법/특허비용/산업재산권]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권오갑변호사]


발명의 권리화 촉진 조치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연구개발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장이 출원 및 등록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릅니다.



[특허법/특허비용/산업재산권]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권오갑변호사]


전액 면제대상 -발명(고안·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등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재학중인 학생(기능대학생 포함), 대학원생 제외
-만 19세 미만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