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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법/특허권]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과 특허출원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1. 11.



[특허법/특허권]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과 특허출원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법/특허권]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과 특허출원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직무발명'이란, 공무원(국가공무원을 말함, 이하 같음)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국가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함)합니다.
직무발명이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이하 “발명자”라 함)과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합니다.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합니다.



[특허법/특허권]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과 특허출원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발명자는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허출원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와 직무발명의 요약서를 첨부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명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1. 소속기관의 업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함)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기재할 것
2. 발명자의 직무: 소속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의 직무내용을 기재할 것
3. 직무발명의 성질: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것



[특허법/특허권]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과 특허출원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출원의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에 대한 국가승계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발명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발명기관의 장이 위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특허법/특허권]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과 특허출원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권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