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특허권]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과 특허출원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법/특허권]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과 특허출원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직무발명'이란, 공무원(국가공무원을 말함, 이하 같음)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국가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함)합니다.
직무발명이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이하 “발명자”라 함)과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합니다.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합니다.
[특허법/특허권]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과 특허출원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발명자는 국가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않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허출원 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와 직무발명의 요약서를 첨부하여 발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소속기관의 업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함)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기재할 것
2. 발명자의 직무: 소속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의 직무내용을 기재할 것
3. 직무발명의 성질: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것
[특허법/특허권]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과 특허출원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출원의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한 국가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발명기관의 장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에 대한 국가승계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발명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국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국가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 출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발명기관의 장이 위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특허법/특허권]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과 특허출원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권을 국가승계하거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유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