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특허

특허 관련 절차에 대한 수수료 비용

by 권오갑변호사 2012. 2. 24.



특허 관련 절차에 대한 수수료 비용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허출원료
가. 출원서를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만8천원
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5만8천원에 첨부서류가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에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료(연장승인신청료를 포함한다) : 매건 30만원

3. 분할출원료 :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4. 변경출원료 : 특허권의 신규출원료에 해당하는 금액

5.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 :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6. 특허출원의 우선권주장 추가료 : 우선권주장마다 2만원

7. 특허심사청구료 : 매건 13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4만원을 가산한 금액
7의2. 특허출원의 재심사청구료: 매건 10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원을 가산한 금액




8.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 매건 20만원. 다만, 해당 출원이 우선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거나 그 결정이 있기 전에 우선심사신청을 포기·취하한 경우에는 4만원으로 한다.

9. 특허심사청구 후 특허출원의 보정으로 청구항을 추가하는 경우 : 추가되는 청구항의 1항마다 4만원.

10. 보정료 : 다음 각목의 금액. 다만, 보정의 기준 및 보정료의 납부대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특허청장이 고시한다.
가. 보정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4천원
나. 보정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1만4천원

11. 국내서면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보정기간 이내에 출원정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료 : 출원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보정명령이 발송되기전에 특허청장에게 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12. 출원인변경신고료
가. 상속에 의한 경우 : 매건 6천5백원
나. 법인의 분할·합병에 의한 경우 : 매건 6천5백원
다.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 매건 6천5백원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매건 1만3천원

13. 법정기간 및 지정기간연장신청료
가. 1회 : 매건 2만원
나. 2회 : 매건 3만원
다. 3회 : 매건 6만원
라. 4회 : 매건 12만원
마. 5회 이상 : 매건 24만원

14.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 매건 1만7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