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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의 요건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예

by 권오갑변호사 2012. 3. 23.


특허의 요건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예




아래의 조건들중 한가지 이상 해당되는것을 제외한다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


그 외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 역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을 한 날 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특허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 그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당해 특허출원의 발명자와 타특허출원의 발명자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고안자가 동일한 경우
또는 당해 특허출원의 특허출원시의 특허출원인과 타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때 다른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공개는 "출원공개 또는 국제공개"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은 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으로, 외국어로 출원한 경우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으로 봅니다.

-다른 특허출원이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인 경우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인 경우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2인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합니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