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 권오갑변호사] 지식재산권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법률]

by 권오갑변호사 2011. 11. 23.

 

 

[지식재산권 권오갑변호사] 지식재산권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법률]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산업재산권과 권리에 대한 이전등록청구권 또는 말소등록청구권을 그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으며 위에서 말하는 권리에는 저작권, 출판권 등을 의미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은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에 따른 비용

2,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 2,500원)의 인지를 붙이고,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3,020원 × 당사자수 × 8회분),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① 당사자 및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와 이유
④ 관할법원
⑤ 소명방법
⑥ 작성한 날짜 기재
⑦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지식재산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