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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과 재판 [법률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1. 11. 22.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과 재판 [법률 권오갑변호사]




1.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
▷가처분이 집행되고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의 제공에 의한 가처분취소 

 채무자는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담보의 종류나 액수 등을 특정하여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면서 나중에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내려질 때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두기 위한 것입니다.






2. 가처분취소의 심문절차와 재판
  
 
 가처분취소의 재판은 가처분을 명한 법원이 관할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본안이 계속 진행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서로가 참여해서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재판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주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그 결정의 효력이 생긴다는 뜻을 말할 수 있습니다.


3. 가처분취소의 집행정지 및 원상회복의 효력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의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는 때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4. 가처분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가처분취소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

▷불복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사실에 대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가처분을 취소함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이유를 밝혀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