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재산권

[권오갑변호사] 가처분 관련 법제 -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의 규정 [법률]

by 권오갑변호사 2011. 11. 18.


[권오갑변호사] 가처분 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 -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의 규정 [법률]




◈가처분 관련 법제

가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표준으로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소송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 보전처분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 방지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만드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집행보전, 손해방지를 얻기 위한 절차이며 본안소송절차 및 그 처분의 집행절차를 가리켜 보전절차 또는 보전소송절차라고 부릅니다.

본안이란? 보전처분에 의하여 직접 보전될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를 말합니다. 반드시 통상의 소송절차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도 모두 본안에 포함됩니다.




▶가처분은 가압류과 함께 보전처분의 하나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절차
   민사집행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처분을 신청
   내용·신청취지·신청이유 등을 적은 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제1항 및 제301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및 제301조). 
  
   그렇지만
,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거쳐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4조).


채무자 이의신청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3조제1항 및 제301조).

 





2.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1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18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그렇지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5조)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3. 그 밖의 재판 관련 법제

▶가처분 신청서 등 각종 신청 서류에는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3항제2호).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150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