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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의 의미와 종류_산업재산권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7. 10.

산업재산권의 의미와 종류

산업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산업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의 의미와 종류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영역에의 기여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며, 문화영역에 대한 보호를 본질로 하는 저작권(著作權)과 더불어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을 이룹니다.

 

산업재산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특허권(特許權), 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디자인권, 상표권(商標權) 및 서비스표권(標權)을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노하우(know-how)권, 미등록주지상표권(未登錄周知商標權)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합니다. 보통은 좁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산업재산권의 종류

 

특허권 - 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광의로는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 · 실용신안 · 의장 ·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권 -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가 독점적 ·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

 

디자인권 -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 독점적 · 배타적 권리.

 

상표권 -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산업재산권은 특허청(特許廳)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됩니다. 등록에는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가 적용됩니다(특허법 제38조, 실용신안법 제8조, 디자인법 제16조, 상표법 제9조). 그리고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은 창작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각각의 산업재산권을 규율하기 위하여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 상표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고도(高度)한 발명(發明)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조방법, 생산방법 등의 방법적인 것은 특허로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실용신안권은 특허권보다는 기술수준이 다소 낮은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제품의 형상(形狀)·구조(構造) 등을 개선하여 실용성을 높인 경우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色彩) 등에 의한 외형(外形)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제품과 다르게 외관(外觀)에 미적 감각을 살린 것은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상표권은 기호(記號), 문자(文字), 도형(圖形), 색채에 의하여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호(商號)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표권은 학원(學院), 식당(食堂) 등 서비스업종을 나타내는 표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홈페이지의 도메인은 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된 도메인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충돌할 경우에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가 우선합니다.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은 경신등록에 의하여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경신등록은 등록일로부터 10년마다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