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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특허변호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by 권오갑변호사 2014. 5. 28.

특허변호사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안녕하세요.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산권 분쟁발생시 조정에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할텐데요. 산업재산권은 산업상 이

 

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좁은의미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 산업상 보호 가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

 

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은 성립됩니다.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

 

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분쟁조정 신청대상자는 권리자나 실시권자, 사용권자, 직무발명자, 그밖에

 

해당 권리의 실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않는 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둔 대리인을 통

 

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자, 실시권자,사용권자, 직무발명자, 그밖에 해당권리의 실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중에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의

 

해서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절차

 

1.조정신청서의제출- 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을 신청

 

2.조정신청서의 조정부 회부 등-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조정부의 위원 중 1명

 

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3.출석 및 관계 서류 제출 요구 등-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당

 

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

 

다.

 

4.분쟁조정기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한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분쟁조정- 조정부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할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거쳐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되며 효력은 재판상 화

 

해와 같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것은 그렇지 않으며 조정 절차중에 분

 

쟁 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등의 경우는 분쟁조정이 중지될 수 있습니

 

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조정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해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