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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_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3. 25.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_권오갑변호사

 

저작권법상 부여된 권리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Q.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로 들려주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할까?

 

음악을 대중 앞에서 연주하고, 그 음을 확성기로 들려주는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공연'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중이나 관중 등의 제 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의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그 행위가 가능합니다.

 

 

 

 

 

 

 

Q. 방송에서 특정주제에 관해 방영된 내용 또는 책이나 정기간행물에서
특정주제에 대해 기술된 것을 한데 모아서 이용하려고 한다.
이 때에 해당 자료의 출처를 명시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시와 소설, 논문, 강연, 연술, 각본 등의 어문저작물은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구술로 표현된 것 역시 어문저작물로 보호되죠.

따라서 방송에서 방영된 내용이나 책 등에 기술된 것도 어문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런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출처를 표시한다 해도 이용허락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이죠.

 

 

 

 

 

 

Q. 노래가사를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불법인가?

 

노래가사는 작사자가 그 저작권자에 해당합니다.
그의 허락 없이 복제나 전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수의 팬클럽 웹사이트 등에 노래가사를 올렸다면
저작자인 작곡가나 작사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