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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 QnA] 불법저작물 소지는 죄가 될까

by 권오갑변호사 2013. 3. 28.

 

[저작권 QnA] 불법저작물 소지는 죄가 될까

 

불법저작물 소지는 죄가 될까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불법저작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가 될까요?

 

 

 

 

 

 


단순히 불법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죄가
저작물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저작권 침해라고 물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법은 가정 등의 한정된 범위에서 직접 복제해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침해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침해에 상당하는 행위 역시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힘쓰는 것입니다.

 

불법복제물의 소지죄는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다면
불법복제물 소지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신고하려면
http://www.copy112.or.kr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상에서의 불법 저작물 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분야 특별사법경찰 지역사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