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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책, 영화제목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by 권오갑변호사 2013. 4. 16.

책, 영화제목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책, 영화제목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소설, 그림, 일러스트 파일 등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작한 자는 '저작권자'가 되는데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이 저작권법.
과연 책이나 영화제목처럼 짧은 창작물도 보호할까요?

 

만약 보호한다면, 단체의 명칭이나 슬로건, 표어,
그리고 명언 등의 저작물성도 보호할까요?

 

 

 

 

 

 

우리 판례는 제호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제호 자체의 저작물성을 대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화 제목인 '또복이', 출판사 상호인 '크라운출판사',
소설 '애마부인', 무용극 제목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저작물성을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캐릭터의 이름이나 단체의 명칭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물론 제호 등이 개별적으로 충분한 창작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 놓고 있지만,
일반적인 짧은 제호로는 창작성의 요건을 만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호 등은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다른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표어나 슬로건, 명언은 어떨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저작물성을 판단하기가 어렵고,
개별적으로 그것이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살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단어 몇 개를 조합한 것, 간략한 문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창작성을 인정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실제로 하이트 맥주 광고 사건에서 법원은
"가장 맛있는 온도가 되면 암반천연수 마크가 나타나는 하이트,
눈으로 확인하세요"라는 문구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맛있는 온도를 눈으로 알 수 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그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하여 그 표현형식에 위 내용 외에
어떤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문구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만약 이런 슬로건 등을 전부 저작권으로 인정하게 되면,
문화의 향상발전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일상 언어생활에 제약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남자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대사를
저작권으로 인정했다면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생겼겠죠.

 

이것은 개그맨들의 유행어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