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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작권

by 권오갑변호사 2013. 4. 22.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작권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작권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 프리웨어는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가

 

프리웨어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무료로 이용해도 좋다고
자신의 권리를 유보한 것이지,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프리웨어라도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사용조건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사용조건 안내파일이나 사용약관, 메뉴화면 등에 표시된
이용조건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허락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프리웨어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나 해당업체에
그 허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품CD나 케이스를 분실하면 불법이 되는가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의 증명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품 CD나 라이센스, 정품구입 증빙서류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에는
불법복제 프로그램 단속시 정품 확인에 응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CD나 케이스가 분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용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세금계산서나 판매처의 확인, 고객번호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서 정품 구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불법복제의 책임을 면하기 힘드므로
구매한 프로그램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불법 프로그램 단속의 주체는 누구인가

 

불법 프로그램 복제에 대한 단속은 검찰과 경찰,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공무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같은 민간단체는 단속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작권자로부터 고소권을 위임받은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검찰 등이 단속할 때 기술적으로 지원하거나 단속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단속반이 업체에 방문한 경우, 일단 단속반원의 PC점검에 협조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품 CD나 라이센스 똔느 정품구입 증빙서류 등을
단속반원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 불법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집에서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인가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프로그램을 복제하면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와 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판매시 이용약관 등에 이용범위와 그에 따른 가격 등을 명시하였는지,
프로그램 자체가 가정용으로 판매할 것만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프로그램의 가격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