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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절차

by 권오갑변호사 2013. 4. 25.

저작권등록/저작권등록절차

 

저작권 등록과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 저작권 등록제도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일반국민에게 공시하는 제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지만,
등록을 해 두면 등록한 연월일에 저작물을 창작, 공표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며,
성명이 등록된 저작자가 진정한 저작자인 것으로 추정을 받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저작권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 저작권 등록의 효과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받습니다.

 

따라서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 및 향유와 관계가 없더라도 등록을 해둠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때 그 입증 등이 용이하며, 저작자 사후에라도
저작권의 침해에 대하여 쉽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의 변동, 즉 저작재산권 양도나 처분제한,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 변동, 소멸 또는 처분제한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등록 절차

 

창작연월일, 공표연월일, 저작자의 실명 등을 등록하는 ‘저작권의 등록'은
저작자나 상속인 등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권리변동에 관한 등록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양도인의 등록승낙서가 있으면 양수인이 혼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작물명세서, 복제물, 등록세 영수증, 등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와 함께 필요서류를 챙겨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1. 필요서류를 갖추어 저작권 등록 신청
2. 신청서류 검토 후 접수증 교부
3. 심사담당자가 신청대상의 저작물성, 신청의 적법성을 심사

 

4-1. 적법한 경우 신청대로 등록한 후 등록증 교부
4-2. 저작물성이 결여되었거나 신청서류에 보완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신청 반려.
- 신청인은 위원회에 재심 청구가 가능. 재심에서도 반려되면 행정소송 제기 가능.

 

5. 등록사항은 저작권 등록 공보에 수록, 배포.

 

등록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후에 저작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바뀌는 경우와 같이
그 내용이 변경되면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이전하거나 어떤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저작권 등록부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