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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UCC제작과 저작권_저작권법위반

by 권오갑변호사 2013. 3. 26.

 

UCC제작과 저작권_저작권법위

 

UCC제작과 저작권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요즘은 UCC를 직접 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가 함게 즐길 수 있도록 스스로 제작하고,
또 업로드 하는 것이 자유로워졌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UCC와 저작권법 사이에 있습니다.
UCC에 사용하는 영상과 음악은 저작권법에 침해되는 것일까요?

 

그럼 UCC를 제작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사례에 해당할까요?

 

 

 

 

 

 


UCC 제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배경음악 사용 부분이겠죠.

 

배경음악을 사용할 때에는 세 권리주체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자인 작곡, 작사가가 그 첫번째이고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가수와 연주자가 그 두번째,
그리고 음원을 제작한 음반제작자가 그 마지막입니다.

 

 

 

 

 

 


흔히 가수에게만 허락을 받으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떤 음악이든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 권리주체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흔히 퍼져 있는 미리듣기용 30초 이내는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UCC의 배경음악으로 30초 이상의 음원을 이용할 때에는
작사/작곡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모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부른 노래나 직접 연주한 것은 그냥
업로드 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음원에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세 권리주체가 존재합니다.


내가 연주하거나 내가 부르게 되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은 필요없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곡/작사가의 허락이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곡은 여전히 작곡/작사가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UCC를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이런 권리주체를 항상 고려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상이라면 더더욱 신경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