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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폰트저작권침해

by 권오갑변호사 2013. 3. 29.

 

폰트저작권침해

 

폰트 저작권 침해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은 폰트도 저작권 침해 여부에
화두로 오르고는 합니다.

 

폰트는 실제로 유료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폰트의 저작권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글자체는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각국마다 보호여부가 다른데요.

 

우리 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곧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요.

 

 

 

 

 

 

 

폰트 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글자체의 보호와 상관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보호합니다.

 

폰트 프로그램을 만약 불법으로 다운 받았다면,
이를 컴퓨터에 설치해서 광고물 등에 사용하는 행위는
프로그램의 불법복제에 해당하며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그럼 이 불법으로 다운 받은 폰트를 이용해 만든 광고물은
저작권 침해물에 해당할까요?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글자체 자체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폰트 프로그램만이 보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 받아 사용한 행위는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행위가 성립하지만
이를 통해 제작된 결과물은 저작권 침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최근에는 글자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디자인보호법을 개정하여 글자체를 보호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글자체를 디자인권으로 등록하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타자나 조판, 인쇄 등 통상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나 이것으로 생산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