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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첨단저작권

해킹에 대한 저작권침해

by 권오갑변호사 2013. 12. 3.
해킹에 대한 저작권침해

 

 

해킹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망치는 일을 말합니다. 종전에 컴퓨터 기술자들이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또는 장난삼아 정부의 사이트를 해킹하였던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정보에 금전적 가치가 상승되면서 개인정보나 기업 비밀의 탈취를 목적으로 한 해킹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렇게 탈취된 정보는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인터넷 사기에 이용되어 2차적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식재산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신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해킹에 대한 저작권침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신지식재산권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해킹에 대한 저작권침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해킹에 대한 저작권침해 현황

 

2011년은 H캐피탈, N포털 등 굵직한 보안사고가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킹ㆍ바이러스 사건은 8,891건에서 2010년 14,874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안사고의 피해의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유출, 기업 정보 유출, 웹사이트 마비 등 여러형태를 띄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2차적 범죄에 이용되거나 피해규모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표면적인 발생건수로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DDos공격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사이트를 무력화시킨 다음 사이트 운영 기업에게 금전을 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해킹에 대한 법률적 구제 방법

 

해킹에 대한 저작권침해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법률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정보 통신망 침해행위와,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해킹에 대한 민사적 구제는 상대방의 행위와 피해에 따라 업무방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2차 피해(피싱, 파밍, 카드론 등)에 대한 재산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오늘 신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해킹에 대한 저작권침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킹의 의미 그대로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망치는 범죄행위입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즉각적으로 법률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저작권 관련 소송 진행시에는 저작권소송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신지식재산권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갑 변호사 02-539-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