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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_저작권변호사 권오갑

by 권오갑변호사 2013. 3. 21.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_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우리나라에서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권은 저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방식주의)

 

 

 

 

 


*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공표권 : 자기의 저작물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발행할 수 있는 권리.
저작자는 공표할 권리와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모두를 가진다.

 

- 성명표시권 : 저작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을 표시할 권리.
실명, 예명, 이명 모두 저작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표시가 가능 하며,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권리 역시 포함됩니다.

 

- 동일성유지권 : 자기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호를 원래 상태대로 유지할 권리.

 

 

 

 

 

 


* 저작재산권

 

- 복제권 : 인쇄, 사진,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을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 공연권 :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직접 보거나 듣게 할 수 있는 권리.

- 공중송신권 :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방송, 전송, 디지털음송송신 포함.

- 전시권 : 회화, 조각, 응용미술작품, 건축, 사진 등의 저작물의 전시에 관한 권리

- 배포권 :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복제물을 판매, 대여, 대출, 점유 이전, 기타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

- 대여권 :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여하는 경우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

-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거나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