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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_산업저작권

by 권오갑변호사 2013. 3. 20.

 

컴퓨터프로그램보호_산업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
산업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우리 저작권법은 나날이 바뀌어가는 사회에 발맞추어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하여 보호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등의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와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가리킵니다.

 

 

 

 

 

 

 

 

프로그램 언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와 기호, 체계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언어는 범용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규약 역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특정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인 규약은

특성상 외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하지 않습니다.

 

해법은 프로그램에서 지시와 명령의 조합 방법을 말하는데요.

일종의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호받을수 없습니다.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을 창작한 때에 발생합니다.

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저작권을 발생하게 됩니다.

 

창작한 자가 저작권을 갖게 되며,

업무상 저작물일 경우에는 그 법인이 저작권자가 됩니다.

 

업무상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제작물은 공표가 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