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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변호사] 저작물의 종류

by 권오갑변호사 2013. 1. 17.

 

 

[저작권변호사] 저작물의 종류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저작권법.
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작물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도형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 등 많은 것들이 포함되죠.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모든 창작물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나 동물이 그린 그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어문저작물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 문자형태로 표현된 저작물.
구술 역시 저작물이고 카탈로그 등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입니다.


2. 음악저작물

음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
악기나 목소리 등 어느 것이나 가능하며, 노래의 가사는 어문저작물에 해당합니다.


3. 연극저작물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 동작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

희곡은 어문저작물로 보호받게 되며 배우는 실연자로서
배우들의 연기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됩니다.

발레의 안무 등이 연극저작물에 속합니다.

 

 

 

 

 

 


4. 미술저작물

회하,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 색이나 형상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
연극 등의 무대장치도 미술저작물이며 만화도 미술저작물에 속합니다.
넥타이 디자인 등의 응용미술저작물은 디자인법으로 보호됩니다.


5. 건축저작물

건축물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등.
공간배치, 외부의 전체적인 디자인 등이 보호됩니다.


6. 사진저작물

정지된 영상을 표현한 저작물.
인물의 증명사진처럼 창작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7. 영상저작물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해 재생할 수 있는 것.
저작권법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자에 관한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8. 도형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 도형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
건축물의 설계도서는 건축저작물인 동시에 도형저작물에 속합니다.

 

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10.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등을 해서 작성한 저작물이고,
편집저작물은 편집물 중에서그 소재의 배열, 선택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