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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책 제목,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나요? - 저작권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12. 14.

책 제목,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나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책 제목과 같은 저작물의 제호는 저작물의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주제를 압축하거나 광고효과를 위하여 짧은 문장으로 저작물을 표시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광교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표시하는데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가 제호에 의해 결정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상 제호가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제호는 창작적 표현이라기 보다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되어
제호 그 자체 만으로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법원 판결에서 제호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건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제호는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유명한 판례는 만화의 제호인 또복이 사건인데,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또복이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저작물로 보호 받지 못한다는 판결입니다.

 

제호의 보호는 두 가지 면에서 가능합니다.

 

 

 

 

 

 

저작자에게는 동일성유지권이 인정되므로 제호와 그 저작물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제호를 무단 변형한다면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제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호를
다른 저작물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으로 어렵습니다.

 

제호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표법에 의하거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식별표지로서의
제호라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제호의 보호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