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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92

[저작권법]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서,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게 표현한 모든 것은 저작물에 해당하죠. 그럼 모든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몇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해서, 처음부터 일반국민의 공유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성은 인정하면서 공중의 자유이용에 제공한다는 취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 등 -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 등 - 국가 또는 지.. 2013. 2. 27.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과 내용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과 내용 * 저작인접권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복제·전파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저작권의 보호 외에 저작물의 실연, 녹음 및 방송을 통하여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를 받는 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있습니다. * 저작인접권의 보호대상 모든 실연, 음반, 방송이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 실연 우리나라 국민이 행하는 실연 우리나라 법에 의한 법인이 행하는 실연 우리나라에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행하는 실연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보호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 보호되는 방송에 의해 송신되는 실연 - 음반 우리나라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음반 음이 맨처음 우리나라에.. 2013. 2. 26.
의장법변호사_의장법 의장법변호사_의장법 * 의장법 의장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의장을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의장을 창작한 자나 그 승계인은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의장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의장에 대해서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먼저 의장등록출원을 한 사람만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인만이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누구도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의장등록 여부의 결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유를 붙이고 결정의 등본을 의장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게.. 2013. 2. 25.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상식 저작권·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초상식 저작권에서 가리키는 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서,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을 가리킵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 수단에는 책이나 디스켓, CD 등이 있죠.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됩니다. 저작물은 이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입니다. 저작물의 보호요건 독창성을 지녀야 합니다. 표현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방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나야 합니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같.. 2013. 2. 22.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_저작권변호사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_저작권변호사 저작권법 하면 막연하게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텐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보호받는 범위인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저작권의 침해 및 구제 1. 인터넷 상에서 침해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 특정 글을 퍼올 때에는 그 원소스인 원 저작자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용허락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가 허위로 이용허락을 했다는 표시를 하고 유포한 저작물을 사용했더라도 사용자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용허락이 있는 경우에도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어야 하며, 출처표시를 꼭 해야 합니다. 2.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분쟁 .. 2013. 2. 20.
여러가지 신지적재산권 여러가지 신지적재산권 신지적재산권은 기존에 정해놓았던 지적재산권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게 된 권리입니다. 현재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의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보호받을 만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이 신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됩니다. EX) 생명공학특허 생명공학은 과학 기술 중에서도 특히 발달한 부분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의 경우는 특허법으로 보호하는 경우도 존재하는데요. 동물복제와 관련해서는 DNA 관련의 유전자 사업이나 게놈프로젝트에 대하여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 반도체직접회로 배치설계 기술의 혁신 결과, 고집적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진 경우를 요즘 현대라고 볼 수 있죠. 요즘 나오는 모든 전자기기들은 필수구성요소로 반도체칩회로 기술을.. 2013. 2. 14.
[저작권변호사] 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일까 [저작권변호사] 출처표시만 하면 정당한 사용일까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이른바 '펌질'의 글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런 글들은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출처를 써놓은 글은 어떨까요? 출처를 써놓으면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전부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를 한다고 해서 무단으로 복제한 행위가 정당해지는 것도 아니죠. 출처를 표시한다면 복사해서 사용해도 좋다는 표시를 해놓았다면 마음대로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 - 인용하려는 저작물은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 인용은 정당한 범위 내여야 한다 - 인용의 목적과 방법이 공정한.. 2013. 2. 8.
저작권과 캐릭터_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권과 캐릭터_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저작권과 캐릭터 권오갑 저작권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캐릭터란 무엇일까요? '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해진 뽀로로는 EBS에서 제작한 '뽀롱뽀롱 뽀로로'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자 안경과 모자를 포인트로 한 펭귄입니다. 이 뽀로로도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화나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이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등장하는 가공적인 또는 실제하는 인물이나 동물의 형상과 명칭을 '캐릭터'라고 부릅니다. 캐릭터 상품은 이런 캐릭터를 인형이나 학용품 등에 적용하여 만든 상품을 가리킵니다. 일반인들에게 높은 인지도 있는 캐릭터를 상품화 하게 되면 큰 마케팅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릭터는 상표처럼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을.. 2013. 1. 30.
[저작권 QnA] 도서관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 [저작권 QnA] 도서관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을까?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어떠한 형태일지라도 '책'으로 나온 것이라면 전부 출판저작물로 보호받는 것인데요. 그럼 도서관은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을까요? 우리 저작권법의 목적은 저작권 이용을 도모하고 문화의 향상발달을 위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제한으로 도서관을 예외적으로 취급합니다. 도서관에서 일일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는다면 도서관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서관 등은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복제가 가능한 경우 -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2013.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