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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92

저작재산권의 행사와 소멸_저작재산권 분쟁 변호사 저작재산권의 행사와 소멸_저작재산권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행사와 소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또는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소멸합니다.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 2013. 7. 22.
저작재산권이란? 저작권변호사 저작재산권이란? 저작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물권과 마찬가지로 지배권이며, 양도와 상속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채권적인 효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자 일신에 전속되는 인격권과는 사뭇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배타적인 이용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판매용은반의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 등 7가지가 있습니다. 복제권 복제권은 저작물을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2013. 6. 25.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 저작권 보호 변호사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보호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하면 즉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영구적인 권리가 아닌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즉 저작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작가가 쓴 “재미있는 책”이라는 소설이 있고 이 책의 저작권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가정할 때,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입니다. 그러므로 “재미있는 책”은 누구나 번역해서 출판이 가능하며 저작권 사용료를 지.. 2013. 6. 24.
출판의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출판의 저작재산권 출판의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요즘 저작재산권이 법적으로 더욱더 보호,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판과 관련된 저작재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이 중 출판과 관련이 깊은 권리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제권에 있어 복제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2013. 6. 17.
저작재산권의 제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출처의 명시 저작재산권의 제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출처의 명시 저작재산권의 제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출처의 명시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출처의 명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의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번역 등에 의한 이용 ◆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저작권법」 제25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저작권법」 제29조)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한 .. 2013. 6. 14.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합니.. 2013. 6. 12.
공중송신권 공중송신권 공중송신권 저작재산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입니다. 오늘은 공중송신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중송신권(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중송신권’을 가지며, 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이 있습니다. “방송권”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자,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공중송신권 ◆ 공중 송신의 의의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 2013. 5. 31.
책, 영화제목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책, 영화제목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책, 영화제목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소설, 그림, 일러스트 파일 등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창작한 자는 '저작권자'가 되는데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이 저작권법. 과연 책이나 영화제목처럼 짧은 창작물도 보호할까요? 만약 보호한다면, 단체의 명칭이나 슬로건, 표어, 그리고 명언 등의 저작물성도 보호할까요? 우리 판례는 제호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제호 자체의 저작물성을 대체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화 제목인 '또복이', 출판사 상호인 '크라운출판사', 소설 '애마부인', .. 2013. 4. 16.
산업재산권 침해_산업재산권보호 산업재산권 침해_산업재산권보호 산업재산권 침해와 보호 특허법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우리나라는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 방향은 -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한 지속적 단속강화 및 관계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 산업재산권 보호 및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소기업, 영세민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특허법률구조사업 지원 강화 로 잡고 있습니다. * 특허법을 침해하면 타인의 발명인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을 허락없이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게 되면 산업재산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는 특허권자의 고소에 따라 처벌받는 친고죄이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상표법을 침해하면 타인의 상표.. 2013.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