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의 저작재산권
출판의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요즘 저작재산권이 법적으로 더욱더 보호,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판과 관련된 저작재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이 중 출판과 관련이 깊은 권리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제권에 있어 복제란,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복제권은 "저작물을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제권은 저작재산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권리 관계에 있어서는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므로 만일 저작자가 누군가에게 복제권을 양도한다면 복제권을 양도 받은 사람이 복제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2007년 전부 개정법에서 신설된 공중송신권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상의 저작물 송신이 보편화되고, 또 이용자의 주문에 따라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저작물을 전달하는 형태의 기술 진전은 새로운 권리의 등장을 촉진했던 것입니다. 원래 2000년 개정법에서는 이른바 '전송권'을 신설했는데, 이번에는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서의 '공중송신'을 신설한 것입니다.
곧 공중송신은 기존의 방송, 전송의 개념을 포괄하면서 디지털음성송신까지 합친 개념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 방송·통신 융합 등에 따라 새로운 저작물 이용 형태가 등장하고 있으나 기존법은 방송과 전송이라는 두 가지 범주만 인정하고 있어 저작권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개정의 취지로 보입니다. 사실 그 동안 개인 인터넷방송, 방송사의 방송물 동시 웹캐스팅 등 실시간 음악 웹캐스팅이 방송인지 전송인지 의견이 분분했던 점을 감안, 이를 '디지털음성송신'으로 규정하고 명확한 저작권 처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배포권이 있습니다.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으로, 저작물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려면 저작재산권으로서의 배포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제권과 관련해서 배포권을 적절히 행사하면 저작권의 효율적인 관리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저작자와 번역자의 관계를 살피는 데 있어 눈여겨봐야 할 권리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입니다. 즉,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한 사람에게도 그에 따르는 별도의 권리가 주어지지만, 그것의 원저작물의 저작자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허락을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함에 있어서 원자작물의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용상의 본질적인 변경이 아니고 영어를 국어로 번역하거나 다장조 음계를 가장조로 편곡하는 등 단순한 표현 형식의 변경이라면 저작인격권으로서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라는 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할 권리와 이용할 권리의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을 토대로 해서 직접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작성한 별도의 저작물을 경제적인 대가를 받고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재산권 중에서도 매우 부가가치가 높은 권리이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라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